장애 연금을 받으면서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부양 조건과 제도를 철저히 해설!

게시: 2023. 8. 22.수정: 2023. 12. 8.13304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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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을 수급하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치료나 재활에 전념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장애 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일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애 연금을 수급하면서 취업하고 있을 때 신경 쓰이는 것이 '부양'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자 연금을 받고 있어도 부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부양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위와 같은 의문을 해결하는 기사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자가 장애 연금을 받으면서 부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장애가 있는 분이 장애 연금을 받으면서 부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장애 연금과 기타 수입을 합쳐서 180만 엔 미만이며, 피보험자의 연간 수입의 2분의 1 미만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피보험자의 부양자는 '피보험자와 동일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연수입이 130만 엔 미만이며, 피보험자의 연간 수입의 2분의 1 미만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피부양자란?|전국건강보험협회

다만, 부양 대상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후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수입 180만 엔 미만까지 부양 조건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장애 연금을 수급하면서 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연금 3급으로 인정된 경우, 최소 보장 금액은 연간 596,300엔이며 월액으로 환산하면 49,691엔입니다.

이 경우, 부양 내에서의 취업 연수입은 1,203,700엔으로 월수입은 100,308엔이 됩니다.

즉, 장애 연금 3급을 수급하면서 부양 내에서 일하려면 월수입 약 10만 엔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애자 연금 3급 수급자의 모델 케이스이며, 연금 등급이나 수급 금액에 따라 부양의 조건은 변동되므로, 우선 180만 엔 미만이라면 장애 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일하면서 부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2. 장애 연금을 수급하고 부양 가족에서 벗어난 경우의 절차

2-1. 사회보험의 전환

앞서 설명한 대로, 장애자 연금과 취업 연수입을 합쳐서 연수입이 총 18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양에서 벗어나면, 국민연금의 자격을 제3호 피보험자에서 제1호 피보험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로 전환하려면, 시구정촌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영수(납부 위탁) 완료 통지서'(납부서)가 발송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가 기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빨리 전환 절차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사업소의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 등의 사회보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근무처의 사회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2-2. 근무처의 사회보험 가입 조건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자는, 정규직의 근무 시간과 비교하여 주의 소정 노동 시간 및 월의 소정 노동일수가 정규직의 4분의 3을 초과하면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 정규직의 4분의 3에 미치지 않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의 소정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
  • 계속해서 2개월 초과의 근무가 예상됨
  • 월액 임금이 8.8만 엔 이상
  • 학생이 아님
  • 종업원 101인 이상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음 (특정 적용 사업소)
    ※2024년 10월부터는 종업원 수 51인 이상의 사업소도 대상


근무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후생연금 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지불을 합니다.

사회보험의 가입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를 통해 진행하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부양에서 벗어난 경우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될까?

앞서 설명한 대로, 부양에서 벗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장애 연금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면제 제도'가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법정 면제 제도의 절차는, 시구역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사유(해당·소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 기간은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라도 면제 대상이 되면 환급됩니다.

면제 기간에 대한 노령 기초연금의 금액은, 2009년 3월 이전의 기간은 1개월을 3분의 1, 2009년 4월 이후의 기간은 1개월을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즉, 면제가 인정되더라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면제 기간에 걸친 연금을 전액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추납함으로써 노령 기초연금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장애 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하여

4-1. 장애자 공제의 대상자

장애 연금 수급자나, 장애자의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자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장애자 공제의 대상자는 '장애자', '특별 장애자', '동거 특별 장애자'의 3종류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자의 대상자(※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상담소, 지적장애자 갱생상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정신보건지정의의 판정에 의해, 지적장애자로 판정된 사람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신장애자 복지수첩의 교부를 받은 사람
  • 신체장애자 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신체장애자 수첩에,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시장촌장 등이나 복지사무소장의 인정을 받은 사람
  • 전상병자 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해 전상병자 수첩의 교부를 받은 사람



특별 장애자의 대상자(※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의 지적장애로 판정된 사람
  • 신체장애자 수첩의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 정신장애자 복지수첩의 등급이 1급인 사람
  • 전상병자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장애의 정도가 연금법에 정한 특별항증에서 제3항증까지의 사람
  •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사람
  • 그 해의 12월 31일의 현황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에 걸쳐 신체의 장애로 인해 누워 있는 상태로, 복잡한 간호를 필요로 하는(간호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 배변 등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시장촌장, 특별구구장이나 복지사무소장의 인정을 받은 사람



동거 특별 장애자의 대상자(※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특별 장애자의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인 사람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다른 친족 중 어느 한 명과 항상 동거하고 있는 사람


참조:No.1160 장애자 공제|국세청

장애자와 특별 장애자는, 본인이 대상자가 되지만, 동거 특별 장애자의 경우는 장애가 있는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동거 가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2. 소득세의 공제·부양 공제

장애 연금 수급자나 장애자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의 배우자, 부양 친족은 '소득세의 장애자 공제'의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자 공제의 구분이나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 금액
장애자27만 엔
특별 장애자40만 엔
동거 특별 장애자75만 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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