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해설】장애 복지·사회 복지 법인의 어두운 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게시: 2022. 1. 31.수정: 2023. 4. 30.6634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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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취업 지원에도 관련된 장애 복지 및 사회 복지 법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당신의 하나의 지식으로 이 기사를 읽고, 받아들여 주세요.

1.서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간호에 관련된 법인”, “국가가 규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반대로, “주식회사”라고 들으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영리 목적”, “이익 추구로 조금 꺼림칙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인 LINE, 휴대폰, 컴퓨터, TV, 냉장고, 신발, 평상복, 스포츠웨어 등의 대부분의 상품이 주식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확실히 영리 목적의 운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더 나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것입니다. Ayumi가 몇 개월간 독자적인 루트로 청취·조사해 온 내용을 적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법인을 부정할 생각은 없으니 안심해 주세요.

간호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올바르고 아름다운 이념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멋진 법인이 있다는 것도 조사한 후에 기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취업 지원 사업소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취업 계속 지원 B형·취업 계속 지원 A형·취업 이행 지원 사업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의 3개의 시설에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부터 적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법인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계속 지원 B형과 A형의 차이는 크게 말하면 이 사진과 같습니다.

취업 계속 지원 B형과 A형 및 취업 이행 지원의 대략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이행 지원 사업소: 일반 취업을 목표로 함
취업 계속 지원 사업소 (A형): 고용 계약을 맺고 취업이 주된 목적
취업 계속 지원 사업소 (B형): 재활·훈련

또한, 위와 같은 취업 지원 사업소의 일반 취업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이행 지원 사업소: 22.4% ※일반적으로 50%를 넘는 곳은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 계속 지원 사업소 (A형): 4%대
취업 계속 지원 사업소 (B형): 1%대

※보충으로 지원 학교에서 일반 기업으로의 취업도 3할 미만입니다.

B형과 A형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세요.

3.사회복지법인이란?

조금 서론이 길어졌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 3개의 시설, 특히 취업 계속 지원 B형과 A형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일부 장애인들이 악덕 취업 계속 지원소에 의해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계속 지원 B형·A형은 주식회사·NPO법인·사회복지법인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덕 사업소”로 기사나 뉴스에 오르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3-1.사회복지법인의 특징·개요

  •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업자(민간 업체)
  • 사회복지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공익 법인
  • 그 대신, 자치체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세제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시구정촌의 안건을 위탁받을 수 있어, 민간 사업자라고 해도 공적 기관으로서 기능
  • “공공성”, “비영리성”, “안정성”을 특징으로 함
  • 사회복지법인 심사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정해진 복지 사업만을 수행함
  • 이사 6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이사 2배 이상의 평의원이 필요
  • 이익 배당의 분배는 불가능


사회복지법인의 특징·설립 조건 등을 대략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실제로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사회복지법인의 깊은 어둠

취업 지원 사업소(A형·B형·이행 지원을 총칭합니다)의 사업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은 관료·국가 공무원·자치체 공무원 등의 낙하산 자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먹어 치우는 흰개미”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 낙하산이 가능해졌는가.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징·설립 조건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1.사회복지법인의 특징·개요”를 참조하세요.

겉으로는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익 법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간 업체”입니다. 민간 업체이지만, 자치체로부터의 세제의 우대 조치·시구정촌의 안건을 위탁할 수 있는 등, 낙하산 자리로 될 수 있는 조건이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을 승인하는 것은 국가·정부·자치체입니다.

진지하게 신청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제쳐두고, 관료나 국가 공무원의 퇴직 후의 길로서 포스트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사·시설장이라는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해 엄격한 감사나 조사가 있다고 적었지만, 어디까지나 그 이야기는 “감사와 조사가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낙하산 자리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제3자 기관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심 없이 올바르게 할까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기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조: “간호 미경험의 시설장”에게 업무 상담을 할 수 없어 불안할 때 해야 할 일은?

또한, 시설장에게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자격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에 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의 경영을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떠넘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사업세나 법인세는 비과세입니다. 남은 이익은 “내부 유보”라는 이사장·이사·시설장 등의 운영 측의 손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5.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취업 지원에도 관련된 장애 복지 및 사회 복지 법인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낙하산 자리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결산 보고서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시스템에 장애인이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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