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에 정보를 확인하고 일부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보장구비 지급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가족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25년 4월에 대폭 개정되어, 대상 품목 등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보장구비 지급 제도를 사용하면 휠체어, 보청기, 의지 등의 복지용구를 원칙적으로 10%의 본인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신체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분과 장애인 종합 지원법이 정하는 지정 난치병 환자로, 구입 비용의 90%가 시구정촌에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세대의 소득세가 46만 엔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마다 판정 기준이나 필요한 서류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신청했더니 소득 제한으로 대상 외였다」 「신청에서 지급 결정까지 2개월 걸렸다」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지원자를 위해, ①지급 대상 품목 목록, ②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③판정 기준과 소득 제한, ④2025년 4월 제도 개정의 영향, ⑤자주 묻는 질문을 2026년 최신판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보장구비 지급 제도란?

보장구비 지급 제도란,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장래에 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보내기 위한 육성을 목적으로), 이동 등의 확보와 능력 향상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보장구의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보장구는 의수·의족, 휠체어, 상하지 보장구, 의안, 인공 와우 등 다양하며,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25년도 보장구비 지급 제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도 개정에서는 보장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완성용 부품」의 리스트가 대폭 재검토되었습니다. 완성용 부품의 대상은 833건에서 350건으로 감소하여, 무려 483건의 부품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보장구를 제작하는 업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영향
보장구비 지급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많을 것입니다.
보장구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보장구의 신청이 올해부터 갑자기 통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완성용 부품에서 삭제의 의미

2025년도 개정으로 삭제된 완성용 부품 중에는 기능성이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중요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 실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제한된 재원 내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한다」는 제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정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