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평소에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나요?
신체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편리하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이동 수단입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도로의 장애인 할인에 대해, 이용 및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 고속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가 재검토되었고, 2026년 4월에도 ETC 카드 취급에 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나 여행 등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인 분들은 꼭 참고해 보세요.
1.장애인 수첩으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의 할인 제도란?
사실, "고속도로나 유료도로가 장애인 수첩의 할인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장애인 수첩으로의 고속도로 할인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경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통학·통근·통원 등 일상 생활에서의 이동 시에, 고속도로 요금이 할인율 50%(10엔 미만의 단수는 올림)로 됩니다.
유료도로는 주로 NEXCO 동일본, 서일본, 중일본 등 지역별로 나뉘어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장애인 수첩에 의한 고속도로 할인 제도가 통일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할인 제도는, 다른 이용자에게서 징수되는 요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목적이나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전에 차량 등록이나 서류 신청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고속도로 할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장애인 할인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2-1.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는,신체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 등급은 관계없이, 수첩 발급의 대상이 되는 1~6급 중 어느 등급이라도 할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많은 신체 장애인에게는, 우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장애인이 동승하고, 본인 이외의 인물이 운전하는 경우
다음으로, 장애인 이외의 인물이 운전하고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는 경우의 대상이 되려면, 신체 장애인 수첩 또는 요육 수첩 중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이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 신체 장애인은 1급이나 2급 또는, 3급 정도의 장애가 2개 이상 중복되어 있는 분입니다.
15세 미만의 신체 장애인은, 보호자에게 장애인 수첩이 발급되지만, 장애인 본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는 할인의 적용 외가 되므로 주의하세요.
요육 수첩의 경우는, A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중증 장애의 범위는,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여객 철도 주식회사 여객 운임 감액"의 제1종과 같으므로, 확인해 보세요.
또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인지 모르는 경우는, 거주하는 시정촌에 있는 복지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장애인 수첩의 종류나 신청 방법, 취득함으로써 어떤 장점·단점이 있는지 등은 아래 기사에서 철저히 해설하고 있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2-3.정신 장애인은 장애인 할인의 대상 외
정신 장애인은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의 장애인 할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장애인 할인에 대해 국가로부터의 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유료도로 제도는 도로의 건설이나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이용자에게서 징수하는 요금 수입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형태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보조는 없습니다.
만약 장애인 할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로서는 장애인 할인분의 부담액이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용자의 통행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관계상, 할인 적용의 대상을 좁힐 수밖에 없어, 정신 장애인은 대상 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参照:なぜ精神障がい者を障害者割引の対象としないのですか。|NEXCO東日本
정신 장애인에 대해 즉시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다른 유료도로 사업자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앞으로 재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NEXCO 동일본은 표명하고 있습니다.한편, 2024년 4월에 JR 그룹이나 도쿄 메트로, 대형 사철 등의 철도 관련 사업자는, 정신 장애인도 할인 대상이 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JR 그룹에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간병인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와 정신 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소지한 분 1명이 이용하는 경우에 각각 50% 할인이 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도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3.장애인 할인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
장애인 수첩으로의 고속도로 요금 제도에서는, 1인 1대까지 자가용차의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사전 등록을 한 자가용차만이었습니다.렌터카나 간호 택시 등은 사전 등록이 불가능하여, 장애인 할인의 대상 외가 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 1인 1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현재는할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하고 있는 차량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고속도로 요금의 할인 대상이 됩니다.
단,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장애인 할인의 신청은 미리 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또한, 요금소에서 신체 장애인 수첩 또는 요육 수첩의 제시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준비하세요.
할인의 대상이 되는 요건이나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는, NEXCO 서일본의 공식 사이트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의 표를 참조하세요.
参照:対象となる自動車の範囲について|有料道路における障がい者割引制度についてのご案内|NEXCO西日本 参照:令和5年3月27日の有料道路における障害者割引制度の見直しによる「1人1台要件の緩和」とは何か教えてください。|NEXCO東日本
4.장애인 수첩으로의 고속도로 할인 신청 방법
4-1.시구정촌의 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시정촌의 복지 담당 창구에서의 신청은, ETC 통행을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쪽의 할인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ETC 통행(논스톱 주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장애인 수첩 또는 요육 수첩
- 사전 등록을 희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증 등(차량 검사증)
- 운전 면허증(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필요)
- 위임장(본인 이외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 할부 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분할 구매나 리스의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필요)
신청 완료 후, 창구에서 할인 적용을 증명하는 스티커가 발행되므로, 신체 장애인 수첩이나 요육 수첩에 붙이면 완료됩니다.
ETC 통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위에 더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ETC 카드
-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기기의 "ETC 차량 기기 설정 증명서·신청서"
ETC 카드는,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것에 한정됩니다. 단, 2026년 4월 1일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본인 이외의 운전에 의한 할인 적용을 받는 경우, 본인 명의 이외의 ETC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연령 범위가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