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용】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포인트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게시: 2021. 12. 31.수정: 2026. 6. 30.2076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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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및 기업에게 유익한 기사 및 정보입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성립 및 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의 소송 건수 및 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하는 매장 및 기업을 위한 기사입니다.


1.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란

장애인 차별 해소법은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참조: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e-Gov 법령 검색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부터 사회적 장벽 제거의 의사표명이 있을 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려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애인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여 대응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업자 측에서 사회적 장벽 제거를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개정 포인트

장애인 차별 해소법은 “합리적 배려”의 개념을 도입한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합리적 배려는 행정에만 법적 의무였고, 사업자 측은 “노력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의 통상 국회에서 개정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도 합리적 배려가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합리적 배려도 법적 의무화

2024년 4월 1일부터 민간 사업자에게도 합리적 배려를 의무화한다고 2023년 3월 14일에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물론, 음식점도 합리적 배려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합리적 배려란 장애인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자 측이 본래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사회에서 느끼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 배려입니다.

어느 한쪽이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요구됩니다.

벌칙 내용

그렇다면 합리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벌칙이 있을까요?

내각부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국민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 즉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민간 사업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자발적인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민간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장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요구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벌칙(20만 엔 이하의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국민용>|내각부

여기서 포인트는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벌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적 배려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의 접점을 가지려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련 기사:


3. 장애인 차별 해소법으로 소송까지 발전한 사례 소개

장애인 차별 해소법을 몰랐던 매장이나 기업이, 장애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입장을 장애 유무만으로 거부한 인터넷 카페에는 70만 엔의 배상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8일에는 스포츠짐 운영 회사가 신체 장애인에 대해 전동 휠체어의 입장을 거부하여, 위자료 33만 엔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해마다, 장애인 차별이나 합리적 배려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합리적 배려를 몰랐습니다.”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법률에 관한 조사 결과 자료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조:2020년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에 관한 상담 건수|야마나시현 복지보건부 장애복지과


4.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만이 리스크가 아니다

매장이나 기업에게는 소송을 당해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는 것만이 리스크가 아닙니다. 지금은, 미디어의 정보가 곧바로 SNS로 확산됩니다.

확산됨으로 인해, 매장이나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이 갑니다. 손상이 가면 고객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나 합리적 배려에 대해 배우고, 장애인에 대한 대응 스킬을 올바르게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좋고, 접객이 좋은 매장이나 기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입소문이 SNS 등에서 확산됩니다. 그것이 다른 매장이나 기업과의 차별화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소송 리스크 경감에 대한 대책 유무로 매장·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매장이나 기업과 장애인이 서로 최대한의 협력을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점이 불편한가?”라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고객에게 다가간다면 자연스럽게 접객의 내용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같은 “인간”입니다. 불쾌한 대응이나 접객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장애인들도 “과도한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매장에 원하는 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제안·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Ayumi는 생각합니다.

바로 매장·기업과 장애인의 “협력”입니다.


6. 마지막으로

이번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 따른 소송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개정 포인트이며, 2024년도 4월 1일부터 새롭게 필요한 “합리적 배려”는, 장애에 따른 개별 케이스에서의 판단이나 대응, 조정이 요구됩니다.

사업자·매장에서는 원활하고 적절한 배려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수용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yumi가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대책에 관한 동반 지원 서비스는, 매장이나 시설에 특화된 소프트 면·하드 면·정보의 배리어프리 대책 지원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장애인 차별 해소법·합리적 배려를 이해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배리어프리 대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아래 페이지에서 “30분 무료 상담”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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