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매월의 휘발유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죠.
특히 최근에는 세계 정세의 불안정함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 연료비 보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비 보조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휘발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00엔~5,000엔 정도가 기준이며, 휘발유 쿠폰으로 배포되는 지역도 있고, 계좌로 현금 송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이 제도는 국가의 통일된 제도가 아니며, 거주하는 시구정촌마다 대상자의 조건·지급 방법·신청 창구가 크게 다릅니다. "옆 도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내 도시에서는 제도 자체가 없다" "신청했더니 소득 제한으로 대상 외였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자신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자동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①대상자가 되는 장애의 등급·조건, ②지방자치단체별 지급 방법과 금액의 예, ③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④다른 이동 지원 제도와의 병용 가능 여부를 해설합니다.
1.장애인 수첩으로 휘발유 비용이 보조되는 "자동차 연료비 보조"란?
자동차 연료비 보조란,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외출에 드는 자동차 연료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장애인 수첩이나 요육 수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휘발유 비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휘발유 비용의 일부를 어떻게 보조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휘발유 쿠폰(자동차 연료 쿠폰)"을 주유 시 제시함으로써 휘발유 비용이 할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계좌 송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조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이동 수단의 뒷받침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자
2-1.비교적 중증의 장애인이 대상
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중증의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의 경우 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장애인 자동차 연료비의 보조|후지미노시
- 신체 장애인 수첩의 1급 또는 2급을 소지한 분
- 요육 수첩의 마루A 또는 A를 소지한 분
-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급을 소지한 분
그리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부지 내에 거주하는 자가, 자동차 검사증상의 "사용자"이며 운전자일 경우
후지미노시에서는, 신체 장애인 수첩 1·2급이나 요육 수첩에서도 중증의 A판정, 정신 장애인 수첩은 1급과 비교적 중증의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라야스시에서는, 시내에 거주하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또는 해당하는 분이 포함된 세대)이 소유하는 자가용차가 대상입니다.
引用元:自動車燃料費助成|浦安市
- 身体障害者手帳1級・2級・3級(視覚障がいに限る)をお持ちの方
- じん臓機能障害で手帳があり人工透析を受けている方
- 療育手帳マルA・マルAの1・マルAの2・Aの1・Aの2をお持ちの方
- 児童相談所または知的障害者更生相談所において最重度または重度の知的障がいと判定を受けた方
- 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1級・2級・3級をお持ちの方
우라야스시에서는, 신체 장애인은 1·2급에 더해, 시각 장애인에 한해 3급도 대상입니다.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은 1~3급까지로, 후지미노시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라야스시의 지급액은 월 2,000엔(1세대당 1대까지)이며, 1개월당 연료비가 2,000엔 미만인 달은 대상 외입니다. 또한, 복지 택시 쿠폰을 이용한 달은 자동차 연료비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参照:自動車燃料費助成|浦安市
위와 같이,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다르므로, 우선 거주 지역의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2.장애인의 부양·동거 가족도 이용 가능
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자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동거 가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은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거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장애인 본인을 위해 운전하여 주유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장애인 본인의 이동을 위해 주유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후지미노시처럼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부지 내에 거주하는 자가 차량 검사증상의 사용자이자 운전자일 것" 등, 운전자에 조건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가족 운전으로 사용할 경우는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3.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용과 소득 제한에 대해
자동차 연료비 보조에는, 이용 조건과 소득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애인 수첩이나 요육 수첩의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택"일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이나 입원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합시다.
소득 제한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쿄도 기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 친족 등의 수 | 수입액 | 소득액 |
| 0명 | 5,252,000엔 | 3,661,000엔 |
| 1명 | 5,728,000엔 | 4,041,000엔 |
| 2명 | 6,203,000엔 | 4,421,000엔 |
| 3명 | 6,668,000엔 | 4,801,000엔 |
| 4명 | 7,090,000엔 | 5,181,000엔 |
| 5명 | 7,512,000엔 | 5,561,000엔 |
소득 제한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본인의 소득으로 판단하지만, 20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부양 의무자)의 소득으로 판정됩니다.
만약 기준액을 초과하면,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 메구로구에서는, 부양 0명으로 소득 3,661,000엔, 부양 1명당 38만 엔 가산이라는 다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소득액은 연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대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자 본인의 잡손 공제
- 의료비 공제
- 사회 보험료 공제
-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납입금 공제
- 과부 공제
- 근로 학생 공제
- 공제 대상 배우자
- 부양 친족의 장애자 공제
- 특별 장애자 공제
- 배우자 특별 공제액
위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소득 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창구에서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지방자치단체별 휘발유 비용 지급 방법과 금액의 차이
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휘발유 비용의 지급 방법이나 금액이 다릅니다.
휘발유 비용의 지급 방법은, 서두에서도 설명한 휘발유 쿠폰(자동차 연료 쿠폰)이나 복지 연료 쿠폰이라고 불리는 할인 쿠폰 형태로 배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또한, 도쿄도 미타카시처럼 사용한 휘발유 비용(주유량)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1리터당 50엔 단위로, 1개월의 상한이 50리터. 각 월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출처:미타카시 심신 장애인 자동차 등 연료비 보조|미타카시
지급 금액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 니가타시・・・연간 10,000엔(10월~다음 해 3월에 수급 자격을 얻은 경우는 5,000엔)
- 고리야마시・・・연간 15,000엔(첫 해는 신청 월에 따라 변동) 연간 15,000엔
- 스미다구・・・연간 최대 30,000엔분(신청 월에 따라 5,000엔씩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