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비 보조란|장애인이 휘발유 비용 보조를 받는 조건・신청 방법・지급액

게시: 2023. 12. 1.수정: 2025. 2. 18.33857회 조회약 11분 소요
"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작성 의뢰 №20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매달 드는 기름값은 가계에 큰 부담이죠.
특히, 최근에는 세계 정세의 불안정함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 연료비 보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비 보조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름값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00원~5,000원 정도가 기준이며, 주유권으로 배포되는 지역도 있고,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이 제도는 국가의 통일된 제도가 아니며, 거주하는 시·구·군에 따라 대상자의 조건·지급 방법·신청 창구가 크게 다릅니다. "옆 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내 시에서는 제도 자체가 없다" "신청했더니 소득 제한으로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자신의 지자체의 제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자동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①대상자가 되는 장애의 등급·조건, ②지자체별 지급 방법과 금액의 예, ③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④다른 이동 지원 제도와의 병용 가능 여부를 설명합니다.

1.장애인 수첩으로 기름값이 보조되는 "자동차 연료비 보조"란?

자동차 연료비 보조란,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외출에 드는 자동차 연료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장애인 수첩이나 요육 수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름값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기름값의 일부를 어떻게 보조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발행한 "주유권(자동차 연료권)"을 주유 시 제시함으로써, 기름값이 할인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는 계좌 입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조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이동 수단의 뒷받침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2.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자

2-1.비교적 중증의 장애인이 대상

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자가 되는 장애인은,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중증의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의 경우 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장애인 수첩의 1급 또는 2급을 소지한 사람
  • 요육 수첩의 마루A 또는 A를 소지한 사람
  •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급을 소지한 사람
  • 그리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부지 내에 거주하는 자가, 자동차 검사증상의 "사용자"이며 운전자일 경우
출처:장애인 자동차 연료비 보조|후지미노시

후지미노시에서는, 신체 장애인 수첩 1·2급이나 요육 수첩에서도 중증의 A판정, 정신 장애인 수첩은 1급과 비교적 중증의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체 장애인 수첩 1급·2급·3급(시각 장애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신장 기능 장애로 수첩이 있고 인공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요육 수첩 마루A·마루A의1·마루A의2·A의1·A의2를 소지한 사람
  • 아동 상담소 또는 지적 장애자 갱생 상담소에서 최중증 또는 중증의 지적 장애로 판정을 받은 사람
  •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급·2급·3급을 소지한 사람
출처:자동차 연료비 보조|우라야스시

우라야스시에서는, 신체 장애인 1·2급과, 시각 장애인에 한해 3급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신 장애인은 1~3급까지로 후지미노시와 비교하여 폭넓은 사람이 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자입니다.

위와 같이, 지자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다르므로, 우선 거주 지역의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2.장애인의 부양·동거 가족도 이용 가능

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자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동거 가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부양하는 가족이 자동차 연료비 보조를 이용해 주유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자동차 연료비 보조를 이용해 주유할 때가 대상이 됩니다.

2-3.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용과 소득 제한에 대해

자동차 연료비 보조에는, 이용 조건과 소득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앞서 지자체가 정한 장애인 수첩이나 요육 수첩의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택"인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나 입원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소득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인원수수입액(연수입)소득액
0명5,180,000원3,604,000원
1명5,656,000원3,984,000원
2명6,132,000원4,364,000원
3명6,604,000원4,744,000원
4명7,027,000원5,124,000원
5명7,449,000원5,504,000원

참조:주유권(자동차 연료비 보조)|도쿄도 기타구


기본적으로 소득 제한은 본인의 소득에 근거하여 판단하지만, 20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부양 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소득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동차 연료비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소득액은 수입액(연수입)에서 일반적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세대 상황에 따라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감할 수 있는 각종 공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자 본인의 잡손 공제
  • 의료비 공제
  • 사회보험료 공제
  •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납입금 공제
  • 과부 공제
  • 근로 학생 공제
  • 공제 대상 배우자
  • 부양 친족의 장애자 공제
  • 특별 장애자 공제
  • 배우자 특별 공제액

참조:자동차 연료비 보조|메구로구


위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소득 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우선 지자체의 창구에서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지자체별 기름값 지급 방법과 금액의 차이

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지자체에 따라 기름값의 지급 방법이나 금액이 다릅니다.

기름값의 지급 방법은, 처음에 설명한 주유권(자동차 연료권)이나 복지 연료권이라고 불리는 할인권 같은 것으로 배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도쿄도 미타카시처럼 사용한 기름값에 따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1리터당 50원 단위로, 1개월의 상한이 50리터. 각 월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출처:미타카시 심신 장애자 자동차 등 연료비 보조|미타카시


지급 금액도 지자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 니가타시・・・연간 10,000원
  • 고리야마시・・・연간 15,000원
  • 스미다구・・・연간 최대 30,000원

참조:자동차 연료비 보조|니가타시
참조:중증 심신 장애자 택시 요금·자동차 연료비 보조|고리야마시
참조:스미다구 심신 장애자 복지 택시 요금·자동차 연료비 보조 사업 실시 요강|스미다구


위와 같이, 장애인 수첩으로의 기름값 지급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스미다구는 이동 기능 장애 1급 또는 신장 기능 장애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보조액에 1만 원을 가산하는 요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조:스미다구 심신 장애자 복지 택시 요금·자동차 연료비 보조 사업 실시 요강|스미다구

4.장애인 수첩에 의한 기름값 할인 신청 방법에 대해

4-1.신청에 필요한 것

자동차 연료비 보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 자동차 검사증
  • 자동차 연료비 보조 신청서
  • 운전 면허증
  • 마이넘버 카드
  • 인감
  • 위임장(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계좌 입금의 경우 필요한 것

  • 보조 대상이 되는 기름값의 영수증
  •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
    (대상자가 장애 아동 또는 지적 장애자인 경우, 보호자 명의도 가능)



계좌 입금의 경우는, 별도로 영수증이나 계좌 번호를 알 수 있는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필요합니다.

위에 기재한 필요 서류에 관해서는 예시이며,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본인 이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이나 대리로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지참하세요.

4-2.신청 절차

시·군·구의 사회 복지과 창구에서,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신청서나 위임장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창구에서도 입수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3.변경 절차에 대해

주소나 등록 차량의 변경 절차를 할 경우는, 신청 절차와 마찬가지로 시·군·구의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택시권이나 다른 이동 지원 제도에서 자동차 연료비 보조로 전환할 경우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4-4.신청 월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으니 주의

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하는 월에 따라 보조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현 고노스시에서는 신청한 월에 따라 지급되는 주유권은, 다음과 같이 변동합니다.

신청 월지급 매수(지급액)
4월12매(8,400원)
5월11매(7,700원)
6월10매(7,000원)
7월9매(6,300원)
​​8월8매(5,600원)
9월7매(4,900원)
10월6매(4,200원)
11월5매(3,500원)
12월4매(2,800원)
1월3매(2,100원)
2월2매(1,400원)
3월1매(700원)

참조:복지 택시 이용권·자동차 연료비 보조권의 교부에 대해|고노스시


또한, 입금으로의 지급은 신청 월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 지역에서는 어떤 지급 요건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장애인 수첩의 기름값 할인을 이용할 때의 주의점

5-1.복지 택시권과의 병급은 불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수첩으로의 복지 택시권과 자동차 연료비 보조권의 병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제도를 선택할 때는, 라이프스타일이나 그 지역의 교통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다만, 가나가와현 하코네마치처럼 병급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1.복지 택시 이용권

  • 이용권(1매 500원) 교부에 의한 운임 보조
  • 연간 교부 매수는 5에서 60매(인공 투석자는 연간 13에서 156매)

2.자동차 연료비 보조
  • 보조권(1매 1,000원분) 교부에 의한 연료비 보조
  • 연간 교부 매수는 2에서 14매(인공 투석자는 연간 3에서 36매)

※양권을 병급할 경우는, 각 권의 교부 매수의 1/2을 교부 출처:재택 중증 장애자 등 복지 택시 이용권 및 자동차 연료비 보조권의 교부|하코네마치

5-2.이용 가능한 주유소인지 주유 전에 확인

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신청한 시·군·구 내의 지정된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 전에 기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자동차 연료비 보조를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의 목록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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